안녕하세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회의의 개최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서면회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여?
Q&A
안녕하세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회의의 개최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서면회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여?
(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1&document_srl=6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