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회의의 개최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서면회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회의의 개최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서면회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