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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0.24 22:24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485 댓글 1

 

우리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직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취직 당시 병원 경력 2년을 인정받아 3호봉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1호봉으로 근무하는데 사회복지사 근무하려고 하면 호봉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회 2016.10.25 06:04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 직종, 계약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호봉획정 시 반영됩니다.(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4p)
    다만 의료기관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직종 전환시 경력 인정이 어려우므로 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제외한 경력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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