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대체 계약직이있습니다.
12월말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1년미만자는 1달만근시 하루휴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지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Q&A
4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대체 계약직이있습니다.
12월말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1년미만자는 1달만근시 하루휴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지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