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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대체 계약직이있습니다.

12월말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1년미만자는 1달만근시 하루휴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지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 협회 2016.10.20 02:5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해당 직원의 경우 12월말까지 근무 시 9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항,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62~164 참고)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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