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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0.17 01:58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335 댓글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법적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12)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1)

 

당시 (2010년4월~2012년 3월)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담당 했으며 직위는 직무지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력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6.10.18 07:11
    귀하가 질의하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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