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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문의

posted Oct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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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법적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12)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1)

 

당시 (2010년4월~2012년 3월)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담당 했으며 직위는 직무지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력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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