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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아동공부방 회비 수입의 경우, 

 

1. 교육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수 있는건가요? 

  • 협회 2016.10.07 08:05

    1. 국세청 확인 결과 교육비의 경우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이 교습 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지관 아동공부방 교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2.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이 관련부처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귀관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참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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