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 동부지회, 용산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 각종협회나 기관에 납부하는 회비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회복지관련법 인정단체만 협회비 사용이 가능하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답변)
사회복지관련법 인정단체의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용산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용산구재가복지실무협의체, 서울시수영장운영사회복지관연합회 등 회비는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