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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경기도->지자체로 순으로 공문(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하달되어서 종사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건으로 점검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하달 된 공문의 요지는 '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최초 입사 시 '범죄경력조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제7호, 제8호, 제35조 및 제35조의 2 의거)실시하고, 또한 2~3년 주기로 추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의거)를 추가로 조회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 입니다.

 

아니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였다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 협회 2016.09.27 03:17
    사회복지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1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기관입니다. 따라서 종사자 신규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재조회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2호,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7호 참고)
  • 사회복지사 2016.09.28 09:01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1회 전력조회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해 주던 경찰서에서 올 해엔 입사시 하는데 왜 매년 하냐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매년 재조회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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