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서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 사항
1)경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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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년.1.1.부터 적용
밑줄 부분에서 헷갈려서 질의합니다.
종전 입사하여 인정된 법인 경력은 모두 인정하되, 15년도에 입사한 종사자에 한하여는 80%만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15년부터는 기존 경력도 80%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많이 헷갈립니다..ㅠ.ㅠ;;
명확한 답번 부탁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