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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서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 사항  

    1)경력의 인정

.

.

.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년.1.1.부터 적용

 

밑줄 부분에서 헷갈려서 질의합니다.

 

종전 입사하여 인정된 법인 경력은 모두 인정하되, 15년도에 입사한 종사자에 한하여는 80%만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15년부터는 기존 경력도 80%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많이 헷갈립니다..ㅠ.ㅠ;;

 

명확한 답번 부탁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협회 2016.09.23 09:03
    유사경력(80%)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 인정의 적용 시점이 2015년 1월 1일자로 종전경력 모두 인정으로 개정된바, 2015년 1월 1일부터 종전 근무경력을 모두 유사경력(80%)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관리안내 개정사항 신구문 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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