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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자원봉사자활동비를 사업비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업무연락을 받았고,

 

그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원봉사자가 보조진행자로 도와주고 보조진행자 식비로 사업비를 책정하여 집행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9.21 05:20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사회복지관 사업을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비 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사업과 관련 예산은 사업비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368번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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