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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후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원업체에서 경기가 좋지않아 현금후원 대신 물품을 기증해 줄테니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여

복지관 운영에 사용했으면 한다고,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증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기증받은 후원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예산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애초에 후원품 기증받을 때 환가액 계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해 줄 예정이라 판매수익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판매 방법에 있어 복지관 바자회가 아닌 외부 쇼핑몰 업체와 연계하여 판매하고,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수수료, 택배료 등)은 기관 운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또한 후원물품 판매에 있어 물품 환산가액 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 괜찮은가요?

     (판매수익금 모두 복지관에서 가질거라 후원처에서는 싸게 판매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5천원에 판매해도 되는지..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08.29 09:23

    후원금(품)과 관련한 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내용 이외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감독 기관(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후원품을 판매한 수익금의 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바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내역에 맞게 집행해야하며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용되는 제경비로 귀하가 질의한 비용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후원물품 판매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바,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판매가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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