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여금, 수당,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호봉, 직급별
기말수당 : 기본급의 400% (3,6,9,12월)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연2회)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기타 2만원
정액급식비 : 매월 10만원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통상임금은 기본급)
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직 확인서 작성시 기본급, 그 밖의 수당, 상여금을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그 밖의 수당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정액급식비와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