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7 13:13

회계관련문의

조회 수 532 댓글 2

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산책맨 2016.08.18 00:20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16.08.22 04:16
    사회복지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관 내부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4p)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85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7
2784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김은정 2014.11.24 2047
278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782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0
2781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28
2780 서울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사회복지사 2007.01.23 2024
2779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778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서무경리 2014.11.11 2023
2777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2776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5
2775 군 경력 인정여부 어디까지 [1] 사회복지의 꿈 2010.02.15 2011
2774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09
2773 급여-급량비 계정과목 [2] 총무팀 2015.01.14 2004
2772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2003
277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3]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2.02 1989
2770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2769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1980
2768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0
2767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아영 2014.10.07 1979
2766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