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7 13:13

회계관련문의

조회 수 532 댓글 2

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산책맨 2016.08.18 00:20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16.08.22 04:16
    사회복지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관 내부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4p)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85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2001.10.18 540
2784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신준애 2001.10.15 613
2783 사회복지관 재정... 복지인 2001.10.18 647
2782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2781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bluemj 2001.10.18 625
2780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이대희 2001.10.16 759
2779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2
2778 사회복지관 재정... 이대희 2001.10.17 801
2777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이대희 2001.10.24 632
2776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궁금남 2001.10.22 570
2775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김희정 2001.10.24 784
2774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73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이대희 2001.10.25 678
2772 건의사항입니다. 마법사 2001.10.31 687
2771 예산 항목에 대하여 문촌7사회복지관 2001.10.30 786
2770 우리 복지관에서는 마법사 2001.11.01 916
2769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신연주 2001.10.31 687
2768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이대희 2001.11.02 819
2767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순애 2001.11.01 694
2766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대희 2001.11.05 74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