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Q&A
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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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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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2779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2 |
2778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1 |
2777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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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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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2770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6 |
2769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68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67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6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