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7 13:13

회계관련문의

조회 수 534 댓글 2

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산책맨 2016.08.18 00:20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16.08.22 04:16
    사회복지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관 내부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4p)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271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1270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1269 경력질의 -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한 경우 군경력 인정 질의 [1] 복지관 과장 2016.07.27 820
1268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1267 경력직 신입사회복지사 연차 및 월차 관련 문의 [1] 경력직 2016.08.06 1640
1266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1265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 [1] 황은진 2016.08.10 969
1264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질의합니다~ [1] 하늘잎 2016.08.13 840
1263 경력인정 부분 [1] 궁금이 2016.08.17 429
» 회계관련문의 [2] 2016.08.17 534
126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사회복지사 2016.08.18 351
126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22
1259 군경력 인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복지사 2016.08.18 512
1258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회계처리 문의 [1]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2016.08.23 1322
1257 불용품 공매 관련 [1]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6.08.24 483
1256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8
1255 출산전후휴직자관련 급여산출(기말수당 부분) 문의 [1] 총무과 2016.08.29 799
1254 경력인정 문의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6.09.07 519
1253 자원봉사자활동비 관련 문의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6.09.20 675
1252 법인경력 호봉 인정에 대하여...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6.09.22 10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