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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년 2회 나가는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이것 또한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명절상여금 지급하면서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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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