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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02:25

연차 계산 관련 문의

조회 수 384 댓글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6.3.1일자 근로자가 내년도 연차에서 당겨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이 혹 7월에 휴가를 가게 된다면

휴가를 4개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휴가를 당겨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어진 9개의 사용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7.21 04:43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7월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4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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