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7.19 02:25

연차 계산 관련 문의

조회 수 385 댓글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6.3.1일자 근로자가 내년도 연차에서 당겨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이 혹 7월에 휴가를 가게 된다면

휴가를 4개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휴가를 당겨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어진 9개의 사용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7.21 04:43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7월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4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291 무한도전 장학금 [1] 전서연 2016.05.24 1335
1290 연가보상비 질문 [1] 서울 2016.05.25 1630
1289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1288 경력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6.06.07 1038
1287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6
1286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6.06.08 1353
1285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6
1284 업무추진비 공개 [1] 종합복지관 2016.06.15 1424
1283 경력인정 범위 [1] 궁금해요 2016.06.20 921
1282 유사경력 인정 [2] 함께가자 2016.06.20 1528
1281 문의사항 입니다. [1] 개인 2016.06.23 670
1280 연수인정일자 문의드립니다. [1] 총무 2016.06.24 530
1279 직원해외연수 관련 문의 입니다.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6.06.27 1166
1278 사회복지관 IT 제품 납품 문의 [1] lkw3515 2016.06.29 445
1277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1276 연차 관련 문의 [1] 궁금이 2016.07.07 684
1275 공연비관련문의 [1] 공연 2016.07.18 259
» 연차 계산 관련 문의 [1] 궁금이 2016.07.19 385
1273 경력인정 질문요! [1] 좋은친구 2016.07.19 433
1272 정근수당 기간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관 2016.07.21 4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