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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7.18 06:59

공연비관련문의

조회 수 259 댓글 1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외부 공연을 통해 공연비를 기관명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비는 다시 수강생들에게 교통비로 지출해야되는 건입니다. 수입 및 지출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프로사업비 또는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 해서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6.07.21 04:43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별도 수입 및 지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문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입이므로 사업비로 수입 및 지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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