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434 게시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설장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휴가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가일수에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내부 규정상 시설장에 대한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휴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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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휴가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가일수에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내부 규정상 시설장에 대한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휴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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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휴가 처리 방법 또한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