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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4 게시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설장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휴가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가일수에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내부 규정상 시설장에 대한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휴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7.05 07:45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휴가 처리 방법 또한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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