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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먼저 질의하는 것보다 관협회에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남사회복지관 협회 회원기관 임직원들이 매년 1회씩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직원해외연수시 처리방법입니다. 협회차원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럼 그것을 출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

   는지 개인 연가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해외연수시 출장이 맞다면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3. 직원해외연수시 1년간 적립을 하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립금보다 더 연수비용이 초과

   했을 경우는 경비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해외연수 진행 중 그 나라의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6.06.27 09:04
    1. 참여하는 연수가 공적인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출장비와 관련하여 공통 지침이 없는바, 재무회계규칙, 기관 내부규정 등을 참고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직원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경비부담시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경우는 운영비,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기타후생경비로 집행 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기준 등은 2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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