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먼저 질의하는 것보다 관협회에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남사회복지관 협회 회원기관 임직원들이 매년 1회씩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직원해외연수시 처리방법입니다. 협회차원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럼 그것을 출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
는지 개인 연가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해외연수시 출장이 맞다면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3. 직원해외연수시 1년간 적립을 하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립금보다 더 연수비용이 초과
했을 경우는 경비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해외연수 진행 중 그 나라의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