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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6.23 05:01

문의사항 입니다.

조회 수 670 댓글 1

1. 사회복지관 관장이 될려면 자격요견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지역아동센터를 차릴려면 자격요견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협회 2016.06.27 07:49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요건은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p

    ‘바. 직원의 채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직원의 채용’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2 제2항).
    - 관장: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지역아동센터 설립요건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실(통계/정책)에서「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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