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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6.20 04:43

유사경력 인정

조회 수 1528 댓글 2

<유사경력자의 경우 경력 인정범위>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의 2012. 1. 1~ 2015. 12. 31 로 4년 경력자가 타기관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경우,

 

질문 1, 유사경력 80%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종경력으로 100% 다 인정이 되는건지.

 

 

 

질문2, '2016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72페이중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 1. 1. 부터 적용이라는 말은

상기경력기간중 15. 1. 1 이후의 1년의 경력기간만 인정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15. 1. 1. 부터 경력을 환산한 4년의 경력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 협회 2016.06.20 08:53
    1. 질의하신 푸드뱅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경력 인정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바 해당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종전경력(4년)을 모두 적용하면 됩니다.
  • 우리 2016.06.24 08:42
    안녕하세요 ~
    질문1) 저는 대그룹에서 사무직으로서 서무회계(경리)를 16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 였는데 저희복지관 운영규정에따라 7호봉을 인정받고 복지관에서 서무.회계 경리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입사 1년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서 근무하고 있는데 7호봉 인정분은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출이 안되는지 해서요 그래서 호봉인정분인 7호봉만큼은 후원금으로 그외 호봉은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해서요 저보다 앞전에 근무직원은 복지관 다니면서 야간전문대학을 나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경리를 맡다가 사회복지업무을 바꾸서 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싶다고 티오가 있을때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시원한 답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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