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질의 게시판에 가족수당과 관련한 글을 읽어보았지만 궁금증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가족수당과 관련하여는 기관의 운영규정 상 시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 운영지침 상 과거 2014년까지의 운영지침에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40,000원 / 기타 20,000원을 지급한다" 등으로 금액만 명시되어있었고, 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운영지침부터 가족수당 항목에 "그 외는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과거 지침상은 명시되어 있지않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2015년부터는 시 지침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규정에 명시 된 "셋째자녀 이상 가산금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15년에 가산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