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자차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험규정상 자기부담금 20%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수리비로 지출하는것으로 보고 차량비로 해야 하는것인지,
수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니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니 잡지출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 자체부담금이 아닌 운영비보조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계정과목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자차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험규정상 자기부담금 20%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수리비로 지출하는것으로 보고 차량비로 해야 하는것인지,
수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니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니 잡지출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 자체부담금이 아닌 운영비보조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