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자차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험규정상 자기부담금 20%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수리비로 지출하는것으로 보고 차량비로 해야 하는것인지,
수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니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니 잡지출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 자체부담금이 아닌 운영비보조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자차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험규정상 자기부담금 20%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수리비로 지출하는것으로 보고 차량비로 해야 하는것인지,
수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니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니 잡지출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 자체부담금이 아닌 운영비보조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