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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posted May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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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감사에 보면

 

'법인의 감사는 해당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의 경우 법인이 서울에 있고, 기관은 지방에 있는 부분과, 이사회에 있는 감사관이 기관의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시의 주무부서에서는 '법인의 감사' 가 아닌 부분임에 외부 회계법인에서 진행하는 감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꼭 법인의 감사가 내부 감사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외부 회계법인에서 하는 부분은 안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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