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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09 댓글 1

유사경력인인정(80%)를 '너' 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상근한 경력이 인정이 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설립인가 업무가 이관되어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32조에 의거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상근한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지요??

  • 협회 2016.05.03 08:14
    보건복지부 지침의 유사경력 ‘너’항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 인정됩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경력은 지자체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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