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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문의(재단법인)

posted Ap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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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인인정(80%)를 '너' 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상근한 경력이 인정이 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설립인가 업무가 이관되어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32조에 의거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상근한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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