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 채용에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들어가는 자격기준이
직급별(부장-과장-팀장-사회복지사 등)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부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 혹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등등
이런 기준자격이 따로 있나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혹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 채용에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들어가는 자격기준이
직급별(부장-과장-팀장-사회복지사 등)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부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 혹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등등
이런 기준자격이 따로 있나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