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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 채용에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들어가는 자격기준이

직급별(부장-과장-팀장-사회복지사 등)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부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 혹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등등

이런 기준자격이 따로 있나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04.25 08:46
    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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