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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094 댓글 1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담당자입니다.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업무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후원금 통장이 여러 개다 보니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후원금으로 봐야할지, 자부담으로 봐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세입처리: 잡수입 / 잡수입 /  기타예금이자수입 처리하고

2. 재원은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시 재원도 후원금으로 처리하다보니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에서 후원금 사용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 고민도 생기구요..

재원을 자부담으로 할 경우 후원금 잔액과 통장잔액, 장부잔액 불일치하여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금이자가 들어오면 자부담 잡수입 통장으로 이체하여 잡수입통장 예금이자수입으로 관리하는것이 좋은지

어떻게 관리하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6.04.20 09:36
    후원금 예금이자 발생 시 자부담 잡수입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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