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담당자입니다.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업무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후원금 통장이 여러 개다 보니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후원금으로 봐야할지, 자부담으로 봐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세입처리: 잡수입 / 잡수입 / 기타예금이자수입 처리하고
2. 재원은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시 재원도 후원금으로 처리하다보니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에서 후원금 사용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 고민도 생기구요..
재원을 자부담으로 할 경우 후원금 잔액과 통장잔액, 장부잔액 불일치하여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금이자가 들어오면 자부담 잡수입 통장으로 이체하여 잡수입통장 예금이자수입으로 관리하는것이 좋은지
어떻게 관리하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