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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05:36

지출원의 책임자

조회 수 2773 댓글 1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궁금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관의 수입원, 지출원을 기관장님 임명하여 회계 담당자가 수입원이나 지출원이 되는데,

기관장은 지출원의 책임자는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회계 지출시 은행의 인터넷뱅킹 최종 결재권자가 기관장님입니다.

이런 경우 지출원의 책임자가 기관장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4.18 06:1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22조에 의하면 시설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 수 있으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시설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 관의 회계 지출시 은행 인터넷뱅킹의 최종 결재권자가 기관장이기는 하나 기관장은 원인행위를 승인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회계 담당자가 하므로 회계 담당자가 지출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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