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에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신규입사한 직원이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에서
[2015.02.23~2016.03.07] 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허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허가번호 287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치된
법인으로 주무과는 질병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인정대상경력중 유사경력 "너"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인정이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으로도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무과나 인허가 쪽이 보건의료정책실,질병정책으로 되어 있고,
연합회에서는 법인허가증이나, 사회복지관련된 시설허가증을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거주지 서대구청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등록된 법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경력을 80%인정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