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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의료직 3급으로 인건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질문드리며

 

추가로)

 

채용되신 분의 경력이

 

1. 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사회복지사

3. 민간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이런경우, 1번 경력을 사회복지관 경력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2,3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6.04.06 06:27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으므로 유사 직종으로 분류 적용하시되, 기관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해당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2 참고)
    3. 지자체별 민간사례관리사는 지자체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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