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의료직 3급으로 인건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질문드리며
추가로)
채용되신 분의 경력이
1. 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사회복지사
3. 민간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이런경우, 1번 경력을 사회복지관 경력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2,3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의료직 3급으로 인건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질문드리며
추가로)
채용되신 분의 경력이
1. 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사회복지사
3. 민간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이런경우, 1번 경력을 사회복지관 경력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2,3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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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1331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관련 [1] | 박예림 | 2016.03.02 |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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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 꿈사랑지역아동센터 | 2016.04.07 | 2225 |
1312 | 경력인정 문의 [1] | 신목 | 2016.04.07 | 1447 |
1. 해당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2 참고)
3. 지자체별 민간사례관리사는 지자체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