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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오르면 재직자는 소급해서 주던데

그럼 중도 퇴사자도 오른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보통 당해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3~4월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1~2월분 급여를 오른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 다시 계산하여

3월 급여에 소급분으로 여태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럼 1~2월에 퇴사한 종사자도 오른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 협회 2016.03.25 08:17
    중도 퇴사한 종사의 경우 당해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상분만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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