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오르면 재직자는 소급해서 주던데

그럼 중도 퇴사자도 오른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보통 당해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3~4월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1~2월분 급여를 오른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 다시 계산하여

3월 급여에 소급분으로 여태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럼 1~2월에 퇴사한 종사자도 오른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 협회 2016.03.25 08:17
    중도 퇴사한 종사의 경우 당해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상분만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33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관련 [1] 박예림 2016.03.02 1514
1330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2
1329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4
1328 성인이행기 빈곤아동ㆍ청소년발달지원사업 관련 문의 [1] 미란다 2016.03.15 939
1327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그남자 2016.03.17 1165
1326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90
1325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모니카 2016.03.22 1194
1324 용역업체 직원의 경조사비요 처리 [1] 구기선 2016.03.22 1276
1323 안적관리직 채용 의무 [1] 김상민 2016.03.23 1314
»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1321 경력인정 문의 [1] 김현진 2016.03.25 1329
1320 후원품 결산반영 여부 [1] 총무팀 2016.03.29 1607
1319 경력인정 문의 [1] 핑크핀 2016.03.30 1229
1318 카카오 같이가치에 올라가 있는 스토리 [1] 애엄마 2016.04.01 1096
1317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회계신규 2016.04.04 1212
1316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로 직원채용시 이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5 1251
1315 추경관련 질의 [1] ㅇㅇ 2016.04.06 1131
1314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1313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1312 경력인정 문의 [1] 신목 2016.04.07 14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