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군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군무관후보생을 마친 자로서 육군 현역 장교로 5년 4개월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A사회복지관에 200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지침(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 5년 4개월의 군경력을 100% 인정받음.
상기인이 2016년 4월 1일자로 B사회복지관 이직에 따라 군 의무복무경력 산정과 계산시, 아래의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2016) P.73의 경과조치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또는 기타 지침내용 등의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2004년 1월 1일 이전 종전의 인정받던 군 경력 100%(5년4개월)을 계속 적용해야하는가?
VS
이직한 B사회복지관의 신규 채용자이므로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보건복지부) P.75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기준에 따라 3년 6개월만 인정하여 적용해야 하는가?
* 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