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하반기 입사하여 16년 상반기 퇴사자가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사자라 퇴직연금 적립하고 있어 반납 관련 하여 구청에 문의하니
15년도 분은 바로 반납하고 16년도 분은 16년도 정산시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연도가 바뀌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Q&A
15년 하반기 입사하여 16년 상반기 퇴사자가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사자라 퇴직연금 적립하고 있어 반납 관련 하여 구청에 문의하니
15년도 분은 바로 반납하고 16년도 분은 16년도 정산시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연도가 바뀌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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