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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5년 하반기 입사하여 16년 상반기 퇴사자가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사자라 퇴직연금 적립하고 있어 반납 관련 하여 구청에 문의하니

15년도 분은 바로 반납하고 16년도 분은 16년도 정산시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연도가 바뀌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 협회 2016.03.10 04:35
    2015년도 퇴직적립금은 잡수입 처리 후 반환금 계정으로 반납하고, 2016년도 퇴직적립금은 세입에서 마이너스 처리 후 2016년 정산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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