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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 입사하였습니다. 11개월 계약기간이긴 하나, 입사일이 조금 늦습니다.

2.11~12.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보았을 때, 이 직원에게는 몇개의 연차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2.15 02:29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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