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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1.22 07:17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080 댓글 1

저는 유료양로시설(실버타운, 현 양로시설)에서 4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상기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자격증 없이 종사자로 근무했던 기간도 경력일수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일부터의 경력만 인정받는 건가요?

  • 협회 2016.01.26 07:57
    귀하가 질의하신 유료양료시설(실버타운, 현양로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 직종, 계약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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