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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67 댓글 1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매한 사용 내구연한이 지난 교육용 컴퓨터 비품을

컴퓨터 교육 사업 축소로 인해 컴퓨터실을 폐강하여 컴퓨터실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실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기능보강사업으로 집행한 컴퓨터 교육용 물품의 불용처리가 가능한지,

교육용 기자재를 사무실에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협회 2016.01.20 08:18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의 물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기관 내부기준을 준용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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