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명칭사용 논란 관련 조치사항 공지
최근 언론에 비효율적 공공시설로 보도된 바 있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관련, 협회의 대응 내용을 공지하오니 각 지역 단위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와 협력하여 대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금번 문제가 된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 함.
2.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의왕시 담당자 확인 결과, 최초 건립당시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포괄적 의미의 종합 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함. 또한 지역주민에게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미 홍보한바 명칭 변경 의사가 없으며, 정식 사회복지관으로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3. 이에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변경 혹은 사회복지관 설치신고 및 사회복지관 기능수행에 대한 권고조치 요청함.
4.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서 의왕시에 2015년 12월까지 명칭변경 또는 사회복지관 설치신고 및 사회복지관 기능수행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조치사항 확인 예정임.
5. 또한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