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9월 29일 대체공휴일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휴무를 권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