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고용보험료율은 법인 기준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실제 사회복지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함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되어 이를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2015년도 사회복지관 고용보험료율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긴급히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조사내용 : 2015년 사회복지관 고용보험료율 조사
나. 응답기한 : 2015. 03. 24(화). 18:00
라. 문의 : 정유경 대리(T.02-719-893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