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회활동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전면 개정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129일 정기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전면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 복지법령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의 헌법과도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이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간 및 공공영역 복지서비스 체계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금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내용만 남게 되어, 결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위주인 1970년대 수준의 낙후된 법률로 회귀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단지 몇 개의 조항이 빠져나가는 것에 그치거나 국가의 민간에 대한 편리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관리 조항들로 채워지기 보다는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금번 기회에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법령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발굴하여 법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보건복지고용 등을 연결한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단위의 마을복지행정 조직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자격과 안전인권처우개선 등 다양한 민간복지 영역의 과제들을 담아내어 명실 공히 사회복지 분야의 선도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시설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금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론적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작업은 시간이 없다거나 급하다고 해서 졸속 으로 추진되거나 또는 임시방편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확히 반대 한다.

 

하나, 금번 법 개정이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로 추진되는 것은 용인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

 

하나,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기존 법안을 보강하거나 확충하되 시대적 복지 욕구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금번 법 개정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영역의 전문성 강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 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호경 회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최자웅 회장)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김상림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

<단체명 가나다 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사회복지관 비전 포럼」 참여 신청 안내 file 2024.04.30
공지 [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실시 안내 2024.03.20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홍보 캐릭터 안내 file 2023.09.27
공지 [공지]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변경 및 납부 안내 2022.12.20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저작권 관련 침해(위반)에 따른 대응 안내 file 2020.04.10
586 [성명서] 2006년 평가결과 수용 거부 성명서 발표 2006.12.11
585 [성명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관한 성명서 2017.06.23
584 [성명서]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관한 성명서 file 2017.11.10
583 [성명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안)을 철회하라! 2016.05.30
582 [성명서]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심의 결과 관련 성명서 2022.12.21
581 [성명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위수탁에 관하여 file 2019.01.14
580 [성명서] 학대 아동 사망을 깊이 애도하며,‘아동학대 대응체계’전면 쇄신을 촉구한다. 2021.01.08
579 [성명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문재인 정부 예산정책에 대한 성명서 file 2017.12.08
578 [성명서]20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복지계 인사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은 각성하라! 2016.04.06
» [성명서]「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file 2015.01.29
576 [성명서]각 정당은 4.13총선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 복지국가 진영의 전문가를 포진시켜야 한다. 2016.03.08
575 [성명서]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4.15 총선 이후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계 성명" file 2020.04.20
574 [성명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성명서 file 2014.11.18
573 [성명서]온라인수업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20.04.22
572 [성명서]인천동구 사태 관련 성명서 file 2014.11.18
571 [성명서]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전문성을 침해하고 근거도 없는 ‘혼합직영’ 운영체계를 즉각 철회하라! file 2020.12.11
570 [성명서]제16회 사회복지의 날에 즈음하여 file 2015.09.08
569 [성명서]제32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의 입장 2016.11.23
568 [성명서]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성명서 file 2014.10.13
567 [수정] 2기 사례관리 과정 세부일정 및 명단 공고 2006.04.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96 Nex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