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0월 27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 신설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11월 30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악한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196만원 이하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그나마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인 사회복지사가 이러한데 사회복지사 이외 직종의 처우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의 근본적,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작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권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을 즉시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강제 규정으로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 수준이 아닌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전문가 집단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더 이상의 헌신과 사명을 요구하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당장 폐기하고, 전문가에 걸맞는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해 국민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1. 1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호경 회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문용훈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최주환 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최자웅 회장)
한국여성복지연합회(김상림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순욱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임성현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김지영 회장)